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 '허위증언'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용판 사건'을 둘러싼 권은희 의원의 진술이 허위증언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선택했다.
검찰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 중 '김용판 청장이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압수물 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용판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서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용판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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