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최경필(아시아경제 호남본부 부장)
박병종 고흥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재판(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정신청 사건으로서는 의외의 결과이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결 요지를 간추리면 ‘오바마봉사상 수상’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박 군수가 수상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박 군수는 재판 중에도 이 수상이 가짜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니 아직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소한 본인이 이 수상 자체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인식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의혹을 직접 보도한 지역 인터넷뉴스 기자는 정작 당사자인 박 군수에게 직접 확인조차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분석해볼 때 이는 낙선한 상대후보를 위해 ‘편파적으로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거나 추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이거나.
1심 재판부가 오바마봉사상 수상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 원인은 증거 부족 때문이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미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에 질의해서 얻은 답변자료는 ‘수상자 명단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시행되는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 국내 사법부가 판단한 셈이지만 사실 수상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불거졌지만 미국 CNCS에서 200여만명에 이르는 수상자 명단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이 이 상 수상의 자격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 상을 받아왔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도 했다.
고흥군수 사건과 관련이 깊은 남모 전 미주한인연합회장(LA 거주)은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추천만 하면 받는 상으로 한인사회의 사기 앙양을 위해 추천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일을 해서 상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재미동포들은 이해할 수 없고 웃기는 행위로 여긴다”고 질타했다.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오바마봉사상’수상자 명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CNCS가 박병종 군수의 추천단체에 상장과 뱃지 등을 제작해 전달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재판부는 본인의 허위사실 인식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상 여부에 관한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으나 지방선거가 끝나고서도 1년 동안 지역 민심은 이 문제로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 화합하며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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