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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63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606억원)보다 33억원(5.4%) 증가한 액수다.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도내 인구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자영업자 및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4.9%(12억원) 증가한 230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4.1%(9억원)증가한 155억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8.6%(12억원) 늘어난 254억원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가 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남시 48억원, 고양시 47억원 순이다. 반면 연천군 2억원으로 수원시와는 25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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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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