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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중단 대가로 돈 내라" 협박한 3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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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검거, 브라질로 도피 후 자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공격거부) 공격을 한 뒤 이를 멈추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노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3월 미래에셋 홈페이지 사이트 등 11곳을 디도스 공격하고 이를 멈추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노씨가 5000만원을 달라고 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한 패션 의류 쇼핑몰은 협박에 못 이겨 노씨에게 45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경쟁업체 이용자 PC 1만327대에 악성코드를 심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그는 판돈 1억 4000만원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 수수료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씨는 디도스 공격 이후 필리핀에 있다 브라질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는 도피생활에 지쳐 브라질 이민국에 자수했고 지난달 21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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