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여성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려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피해 여성 A씨의 신고로 심 전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신고 당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7월13일 오전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2시간만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한 매체에 따르면 심 의원이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 '심 의원이 식당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 범죄 전담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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