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갓 들어온 여순경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신중권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합격한 A(26) 여경은 정식 임용을 앞두고 김 경위에 1년간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 경위와 A씨는 지난 3월부터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들을 발견해 구호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김 경위는 A씨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 순찰을 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쁘게 생겼다" "나랑 자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경찰 수사가 들어오자 김 경위는 A씨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 A씨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경위는 "B순경이 먼저 내 손에 손을 얹었고 나는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판사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표현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까지 괴롭혔다"며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에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경위는 오랫동안 마포대교에서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경찰 내에서 '마포대교의 천사'로 불렸으며 경찰 최초 생명수호팀 창설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료 여경을 성희롱해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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