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후 대비를 더 잘 하기 위해 다달이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을 더 낼 수는 없을까? 결론은 불가다.
월 급여 421만원부터는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도 1억원을 벌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7만8900원(421만원×9%)으로 똑같다.
기준이 되는 421만원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라고 한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다. 올해는 27만원이 기준인데 이 기준 이하로 벌어도 2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걷으면 좋은 것 아닐까.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다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은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한편 많은 저소득층에게 연금의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정됐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부담한 돈 대비 타는 연금액수를 의미하는 수익비가 최소 1.7배(올해 10세의 경우)이상에 달한다. 올해 82세인 가입자의 경우 수익비가 무려 5.2배나 된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다. 만약 돈이 있다고 제한없이 들 수 있다면 연금귀족이 출현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유 자금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부을 수 없도록 돼있다.
상·하한액 기준은 A값(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 변동률에 따라 매년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개정 고시한다. 이는 매년 7월분부터 다음해 6월분까지 적용된다.
이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상·하한액 기준이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이나 소득분포와 괴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적정한 수준의 소득선이 설정되지 못하면 노후보장이라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1995년 설정된 하한액 22만원은 당시의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2015년 7월 현재 하한액 27만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61만7281만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상한액도 매년 조정되고 있지만 15년 동안 360만원이라는 동일액을 유지하다가 그 수준에서 매년 A값 상승률로 조정돼 상한액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소득 상하한선을 현재 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료가 높아질 경우 특히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어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액 조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필요한 때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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