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유가족 대표 1명과는 합의 못 끝내…"빠른 합의 위해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화케미칼은 지난 3일 발생한 울산2공장 페수저장조 폭발사고 관련 유가족 일부와 보상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이날 6명의 유가족 대표 중 5명과 보상 협의를 마쳤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 위로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 측은 "아직 보상을 끝내지 못한 유가족 대표 1명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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