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시 수사절차 대응 위한 TF 구성…관련 법제 연구, 법적제재 문제도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이 검찰 업무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TF는 구속피의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수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을 연구한다. 현재는 감염병에 걸린 게 확인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지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메르스 사태가 번지면서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사 대상자였던 60대가 전남지역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자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자가 격리했다.
검찰은 감염병 TF에서 환자의 격리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기존 법규의 경우 현실적 대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필 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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