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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유사수신 내달부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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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인땐 수사기관과 공조…신속하게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은임 기자]# 50대 주부 김모씨는 정부가 보증한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게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그만이었다. 첫달 100만원을 결제하고 다음달 이자까지 합쳐 120만원을 받았다. 5개월 가량 투자하고 나자 지인은 더 많은 금액을 권했고, 장밋빛 수익에 들뜬 김씨는 3개월 할부로 1000만원을 결제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할부기간이 끝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인은 잠적했고 카드를 긁었던 가맹점도 유령업체로 드러났다.

김씨와 같은 피해자가 최근 늘어나자 신용카드사들이 다음달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행위 실사에 나선다.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당국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지금은 유사수신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고객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실사가 이뤄졌다"며 "다음달부터는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실사를 나가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 결제를 통한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징후가 포착되면 카드 발급자에게 확인한 후 실사를 나가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자가 투자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최근 '유사수신업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 발급자 확인 없이도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FDS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 중 실사를 거쳐 의심되는 가맹점들이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공조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피해 예방의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현장 실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신속하게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 카드 가맹점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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