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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7개 시·도 꼴지'로 중개보수 인하 조례 통과…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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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3일 중개보수 조례안이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추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라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달 들어 광주와 충북, 전북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북만 남았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이달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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