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 '윗선' 누군지 추궁할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군 잠수함 인수과정에 통신장비 결함을 눈감아준 방위사업청 전 대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를 체포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팀 잠수함 사업평가팀장으로 근무하며 해군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결함이 있었음에도 납품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통신장비 교체를 조건으로 납품하게 해달라고 하자 시험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납품 편의를 봐준 덕에 납품사 현대중공업은 자칫 늦어질 수 있었던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어 하루 당 5억8435만원 가량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씨를 구속해 현대중공업에게 금품을 받았는지, 이를 지시한 군 고위 관계자는 누구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해군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했던 전 해군중령 임모(56)씨를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납품 평가를 조작한 혐의(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이모(48)씨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5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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