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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전쟁에 심사위원도 극비리 선정…관세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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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고쳐가며 보안 강화…심사위원장도 차장급 격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규 면세점에 도전하는 기업들 이상으로 이번 심사에 공을 들이는 곳이 관세청이다. '면세(免稅)'라는 특혜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인 만큼, 선정 이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고시까지 고쳐가며 심혈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1일을 시행일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면세 특허를 심사할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하던 심사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 관세청 내부에서도 보다 비중있게 심사에 나선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부위원장 자리도 신설해 통관지원국장이 역임토록 했으며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이 맡는다. 다만 위원회 심의평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관세청 측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특허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임기로 사전에 풀로 꾸려졌던 위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선임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는 형식으로 구성한다. 구성원이 외부로 미리 알려질 경우 각 기업들이 사전에 접촉하는 등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 본부세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심사위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하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주고, 로비 정도가 심할 경우 입찰방해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사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나뉘는데 관세청장이 10~15명을 선임한다. 관세청이나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고루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 대상인 사업계획발표(PT)에는 각 기업(법인)의 수장인 대표이사(발표자)와 2명의 임원진이 동석한다. PT는 5~10분 내외로 간단하게 진행되지만, 심사위원의 강도높은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PT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답변은 PT 당사자와 동석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여러명이 답변하는데도 긴장감이 감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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