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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채권 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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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해외여행비 대납한 증권업계 관계자도 100여명 적발

檢, '불법 채권 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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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업계 관계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100여명도 추가로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불법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펀드매니저 1명과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잠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뤄지기에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펀드매니저 두씨 등은 이 사건을 주도해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증권사들은 펀드매니저와 짜고 채권파킹거래에 가담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날 증권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박모씨(45) 등 펀드매니저 9명과 경비를 건네준 D증권 전 채권영업부 이사 김모씨(43) 등 증권사 직원 5명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주고 받은 99명은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했다.


증권사 직원들은 2010년부터 4년간 펀드매니저 10여명에게 1인당 최고 7000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맥쿼리투신운용과 7개 증권사의 불법 채권파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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