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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주문서' 메르스 명단으로 착각해 퍼트린 30대 주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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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척·친구 10명에 명단 뿌린 주부 조사…"고의성 없는 듯"

'참외 주문서' 메르스 명단으로 착각해 퍼트린 30대 주부 '황당'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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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유언비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급기야 참외 주문 명단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주부 이모(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27분께 SNS로 남편 서모(35·회사원)씨와 메르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보내준 참외 주문자 명단을 메르스 확진자 명단으로 착각해 친척과 친구 등 1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에는 6명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서씨는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지인 등에게서 주문 받은 내역을 부인에게 보냈다가 졸지에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가 될 뻔 했다.


경찰은 SNS로 관련 내용이 급속히 퍼지자 이씨가 자진 신고한 점과 전후 상황을 볼 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대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의 신상 정보와 A씨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에는 A씨 이름과 집 위치 등이 나와있고 A씨 모친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도 담겨 있다. 또 "A씨의 직장 동료 B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큰 소동이 빚어졌다"며 해당 학교 교명까지 적시한 내용도 적혀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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