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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은행법 위반 혐의' 론스타ㆍ하나금융지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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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이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계약과정에서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해야했던 손해배상금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겨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해 9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에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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