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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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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대폭 늘린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위딘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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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산업기능요원의 수가 대폭 늘어난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산업지원인력은 산업기능요원 9000명(보충역 5000명 포함),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 총 1만2500명으로 올해 대비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500명 증원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해 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의 현장에 지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에 한해 전체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없이 채용인원 전원을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기능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말까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추천기관은 7월 말까지 추천 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우선 선정과 배정 대상, 추천 등급,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와배정인원을 12월에 결정한다.

한편, 앞으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충역은 승선근무예비역,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예비역을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달초 보충역 복무자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호봉 또는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상근예비역ㆍ전환복무자ㆍ공익근무요원포함)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경우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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