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영화 '변호인' 국밥집 아들 집행유예 확정 (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8일 영화 '변호인'에 나온 국밥집 아들의 실제 주인공인 박욱영 부산 해운대 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 구의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변호인'에서 국밥집 아들로 나왔던 인물의 실제 주인공이다. 영화 변호인은 국밥집 아들의 시국사건을 둘러싸고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