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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권총 등 총포·화약류 판매 정보 시정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방통심의위,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계획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와 판매 정보 126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3D 프린팅 권총 등 총포·화약류 판매 정보 시정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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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와 사제폭탄 폭발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3D 프린터 이용 권총 제조 정보 81건 ▲권총 등 총포 판매 정보 34건 ▲사제 폭탄과 화약류 제조 정보 11건 등 총 126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3D 프린터 이용 권총 제조 정보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권총을 제조할 수 있는 설계도면과 제조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권총 등 총포 판매 정보는 '실총 판매' 등의 제목과 함께 '베레타 M92 권총 000만원, 콜트 45구경 000만원' '100% 직거래이며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와 판매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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