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보성군(군수 이용부)이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 환경을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한 결과, 보성군이 지난해 전국 124위에서 53위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공장 설립지 경사도 완화, 공장입지의 업종제한 규정 삭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 조항 도입, 공장의 주차장부지 조항 완화 등 여러 규제를 몰아서 한번에 없애는 ‘규제기요틴(단두대)’을 시행해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군은 지난해부터 규제 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벗어난 규제 등을 집중 정비했다. 또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보다 나은 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 확립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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