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와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 대한 대질신문을 벌인다.
4일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에 "두 사람이 오는 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첫 대질신문을 받는다. 하필 심문이 있는 날이 고인의 생일이라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윤 씨와 K원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질심문을 통해 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윤 씨는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는 지난달 16일 병원 재정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K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K원장의 의료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K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K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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