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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장그래들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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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다수 못 쉬고 수당도 못 받아..."제도 개선 등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 취업포털에 '우수기업'으로 소개 될 정도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직장인 김모(30·여)씨. 하지만 그에게 근로자의날(노동절) 연휴는 그림의 떡이다. 노동절이라 회사는 휴무하지만, 직원들은 출근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 탓이다. 김씨는 "노동절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은 꿈도 못 꾼다"며 "평소에는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기가 다반사인데, 그나마 노동절이라고 일찍 (일을) 끝내 줄 것 같기는 하다"고 힘없이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노동절에 휴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휴무는 커녕 휴일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적지 않아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교육·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의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평시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동절 휴일수당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에게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40.8%(337명)에 달했고, 이 중 81%는 '휴일 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노동절에 근무하는 직장인 중 48.9%는 중소기업 재직자로, 대기업(29.3%)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한 편이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노동절에 휴일수당을 받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택배, 간병, 보험, 대리운전 등에서 일하는 100만여명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아예 휴무·휴일수당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 돼 있다. 이들의 직업특성 상 공휴일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11년째 배송서비스 업계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모(46)씨는 "10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지만 노동절에 쉬거나 수당을 추가로 받아본 기억이 없다"며 "징검다리 연휴라고 하는데 허탈감만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절에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열악한 노동인권 의식 등이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4%에 불과했다.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위법행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만한 창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열악한 노동인권 의식도 문제다. 박점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위원은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해 공교육도, 언론도 알려주지 않으니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기준법, 임금계산법 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잖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129년 전 미국 노동자들이 외쳤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기본적인 노동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집행위원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히 높다보니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적인 학교교육, 신문·방송 등을 통해 근기법 상의 권리들을 알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근로자의 날은 이미 법정휴일인 만큼, 이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용자·노동자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일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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