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맞아 들고 있던 카메라에 머리가 부딪쳤고,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엑소의 경호원과 중국 공항 직원과의 충돌도 새삼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나닷컴·중국신문왕·텅쉰연예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엑소가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난징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엑소의 경호원과 공항 직원들이 마찰을 빚다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찰이 있었으나 당일 공항 측과 문제없이 잘 해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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