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이사장 소환은 박 전 수석 소환 후 결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범훈(67)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이번주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7일 박 전 수석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8월 중앙대가 '본ㆍ분교 통폐합'승인을 받은 과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대 대학부지 매입비용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또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승인을 받은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2012년 2월 중앙대가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은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준 대가로 두산그룹이 박 전 수석에게 보상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지난해 3월에는 두산엔지니어링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그가 두산이 소유한 동대문 상가의 지분을 적정가격 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핀다. 다만 소환 여부는 박 전 수석을 소환해 진술을 듣고 박 전 이사장이 사건에 얼마나 관여됐는지 파악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