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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사고 나면 지자체 입찰 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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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21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

현재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업체에게 지자체 발주 각종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긴 하다. 하지한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불이익을 주도록 제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물품 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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