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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우정사업본부, 7월부터 주식 투자 한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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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60조원의 예금을 굴리는 '큰 손' 우정사업본부가 이르면 7월부터 주식 투자 한도를 2배 늘린다. 예금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던 주식 투자 한도를 20% 이내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최소 6조원의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다음 달까지 협의를 마치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안'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후 6월께 법제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재가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증권 매입비율 등)에 의거해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20% 이내'로 개정해 주식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의 주식 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증시 상승기를 맞아 자산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남은 투자 한도를 소진하고 7월부터 조금씩 주식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증권운용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투자 유형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시장 외에 코스닥시장에서도 보다 다양한 종목을 골라 담을 수 있게 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 투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5% 제한 룰이 있는데 이번 주식 투자 한도 상향으로 절대다수 측면에서 종목 편입이 늘어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커 보수적 운용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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