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르면 이달중 실시…초고가주 대상 거래량 확대 전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한국거래소가 빠르면 이달중에 유가증권시장의 초고가주를 대상으로 거래를 늘리기 위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ㆍ마켓메이커)' 제도를 도입한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 지수 도입에 앞서 '마켓메이커' 제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마켓메이커 제도란 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증권사와 일반 기업 등 유동성 공급자를 지정해 호가 차이를 좁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현재 주식선물ㆍ옵션시장에서 운영 중이다.
우선 거래소는 현재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량 수준 등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의무지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50%에 해당하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 롯데제과, 롯데칠성, 삼성전자, 영풍, 태광산업, 오리온, 남양유업, LG생활건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주식 수가 적은 측면도 있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가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아 거래소와 증권사가 나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조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마켓메이커 제도를 통해 초우량주중 액면분할을 한 종목을 KTOP 30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100만원이 넘는 아모레퍼시픽,삼성전자 등의 황제주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을 쪼개야만 KTOP 30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가 50만원 이하 종목만 편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에게는 수수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통해 거래 수수료 할인이나 양도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액면분할 등 유동성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리대상종목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우량주 중에서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 저유동성 우량주에 대해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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