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동시에 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중국은 주택 양도거래세 면제를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초기 불입 계약금의 비율을 40%로 낮췄다. 기존에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경우 초기 불입 계약금 비율이 70%에 달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50~60%가 적용됐었다.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세대에 적용되는 초기 불입 계약금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중국은 이에 앞서 지난 3개월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에는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주요 외신은 이번 정책을 두고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해석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자칫하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7%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3%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올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동반 되야 한다고 진단한다. 두진송 크레디트스위스 애널리스트는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해 주택 구입자들을 유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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