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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의 재(財)발견…재테크·기부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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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서 활력 찾는 카드사 ②온·오프로 판 키우는 부가서비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핀테크(금융+기술) 시대를 맞아 신용카드 혜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이벤트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제도도 있다. 카드 상품과 정보기술(IT) 등 융합이 만든 고객 만족 서비스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언제 쌓이나 싶다가도 일정 포인트 이상 되면 유용한 구석이 많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은품 신청이나 연회비 결제, 기부도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카드사 잘못으로 탈회를 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경우 카드에 남아 있는 포인트 가치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도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확인해 제때 쓰는 게 좋다. 가족끼리 같은 회사 카드를 쓰고 있다면 포인트를 몰아 한 번에 써도 된다.

포인트를 계속 쌓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애써 모은 포인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카드사 적립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으로 경과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2일에 적립된 포인트는 2018년 12월 2일에 사라진다. 카드사들은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고객들에 미리 알려주고 있다. 현대카드는 2개월 후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카드 청구서를 통해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6개월 전부터 이를 통지한다. 예외적으로 롯데카드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아예 폐지했다.


가족끼리 포인트를 모아서 쓸 수도 있다. 직계 가족일 경우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일부 카드사는 그룹 계열사 간 포인트 호환이나 공동 적립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파크'를 통해 월 3만점 한도 내에서 보유 중인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국민카드 '포인트리'를 KT 올레 텔레비전(TV) 포인트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ㆍ기아차를 구매할 때는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면 현대카드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부도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마이신한포인트 또는 아름포인트가 1포인트 이상 적립시 '아름인사이트'를 통해서 1포인트 단위로 기부할 수 있다. 국민카드는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사랑의열매, 밥상공동체, 대한적십자사, 구세군대한본영, 월드비전 등 11개 사회단체에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는 포인트로는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아름다운가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카드를 쓴다고 해서 포인트가 모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이자, 기타 수수료, 포인트 사용금액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결제나 세금 납부 등을 할 때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카드사 별로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바로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환급해준다. 또한 최종이용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휴면카드로 전환되니 주의해야 한다. 휴면카드로 전환되면 1개월 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한 달 동안 소비자가 응답이 없으면 3개월 간 이용이 정지되고 이용정지 해체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우 즉시 카드가 해지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 가맹점을 이용하면 적립률이 더 높고 포인트로 지방세나 과태료 납입도 가능해졌다"면서 "적립되는 만큼 혜택이 더 쏠쏠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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