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방조 혐의 무죄 확정…"링크 되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유명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방치한 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저작권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8.3TB(테라바이트) 용량에 이르는 서버와 관련 컴퓨터를 설치한 뒤 ‘츄잉 사이트’를 개설했다.
박씨는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 등을 통해 게시되는 각종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콘텐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원으로 가입한 운영진들에게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걸 수 있도록 했다.
박씨는 21만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만화를 볼 수 있게 방치하고 클릭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박씨는 일부 회원이 ‘원피스’ ‘나루토’ 등 일본 유명만화를 자신의 블로그에 번역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적극적으로 일본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츄잉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링크 행위나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해 복제권 침해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해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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