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엔텔스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인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를 업무에 활용) 서비스에 대한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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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5.03.18 13:34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엔텔스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개인소유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정보단말기를 업무에 활용) 서비스에 대한 분리과금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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