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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개선해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개별 협상신청 허용 및 실효기준 도입 … 적극적인 민간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왔다.


시는 현재까지 민간 개발대상 부지 30개소를 접수받아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부동산 경기하락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동구 성루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 3개소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선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수시로 신청 가능 ▲실효기준 도입 ▲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를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시행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또한 이번 개선내용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대상지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이 접수되면 기본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이 꾸려졌지만, 앞으로는 상시 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또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및 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효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지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자문)를 통해 협상대상지 재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협상 절차와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절차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자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협상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해 민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기금)까지 다양화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 가능토록 해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 시행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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