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덜기 위한 다양한 공공형 임대주택 제도 실시 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의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럴 때 저렴한 임대료로 걱정없이 장기간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다면 큰 걱정 덜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도 수요자들의 눈 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공ㆍ민간 임대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알면 돈 되고 힘이 된다. 시가 공급하고 있는 서울형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의 정보를 살펴 보자.
장기 안심 주택은 시의 대표적 공공 주거 사업 중 하나다.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시의 신개념 공공 임대 주택이다. 2년후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해 준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원 대상 주택을 3인 이하 가국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까지, 4인 이상 가구는 기존 2억1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했다. 전용 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1~2회 공고를 통해 지원한다.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한 희망하우징 사업도 있다. 시와 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다가구형 희망하우징, 공릉ㆍ정릉 희망하우징, 내발산통 대학생 공공기숙사 '희망둥지' 등을 수시 모집한다. 유형별, 입주자격별 월 임대료는 7만5800원에서 12만원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 임대도 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서울시와 SH공사가 원룸형 주택을 건설ㆍ매입해 저소득 1인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건설형ㆍ매입형 등 연중 수시로 모집 공고가 나온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20년 범위 내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으로, 올해는 오는 6월, 9월 공급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도 있는데,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년 2~3월께 모집 공고가 나온다.
시가 자치구 및 민간과 함께 실시하는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 제도들도 있다.
1ㆍ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은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 수입을 얻고, 대학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을 임대기간ㆍ입주 기준을 표준화해 올해 2월부터 동작구ㆍ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했다. 시가 주거 환경 개선비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월20만원 내외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성북구ㆍ동작구 지역 대학생이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장기간 안정적 월세 수입을 원하는 노인 가구 및 비싼 임대료로 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이 눈여겨 볼만 하다.
'빈집 리모델링 주택'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일정 소득 이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와 자치구, 빈집 소유자, 사회적 기업이 함께 협력해 서울 시내 187개 정비사업해제구역, 99개 정비사업구역 및 일반 구역에서 추진된다. 오는 20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 및 사업 시행 기관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리모델링비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입주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시세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해당 자치구에서 추후 공고한다.
민간 주택 공가 관리 지원 사업도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민간주택 임차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ㆍ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식 총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내려 받을 경우 정부에서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을 면제ㆍ감면해주는 제도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연리 2%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준다.
나눔카 주택도 있다. 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 이하 공공 원룸 주택에 차량 공유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
협동조합형 공공 임대 주택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지역 주민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건설 단계부터 조합원의 욕구와 개성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고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거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제도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