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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득공제, 소상공인 점포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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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부의장,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촉구 결의한 발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주어지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까지 확대하자는 건의안을 내놨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경쟁심화·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상공인 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의장은 "월 평균 순수익 100만원 이하인 업체가 전체 소상공인 점포 중 중 절반 이상(57.6%)인 수준"이라며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점포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생계(생활)밀착형 서민 자영업 점포까지 확대토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간 사용 합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초과금액의 30%까지 공제하고 있다.


또 건의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생계(생활)밀접형 업종의 매출액 규모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서민 점포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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