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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우버…"우버엑스 중단, 서울시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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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 우버 블랙 합법 범위 내에서만 운영키로
서울시는 '택시앱' 출시 등 택시 서비스 개선…합의점 찾을까


한발 물러선 우버…"우버엑스 중단, 서울시 권고 수용" 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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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승차공유 모델 '우버 엑스(UberX)'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리무진 서비스 '우버 블랙'은 장애인과 노인 등 법적 요건에 맞는 범위에서만 운영하기로 했다.


6일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시 담당부서인 택시물류과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우버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히 규정됐다"며 "택시업계 제안을 받아들이고 서울시와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버는 승객과 기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이며 총 3가지가 있다. 지난달 26일 우버가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우버 엑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버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우버블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은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리무진 서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부, 지자체 등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우버 앱을 이용해 손님을 받는 '우버택시'는 종전처럼 운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돼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재난 발생·긴급 수송·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일 때는 유료 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우버와 비슷한 유료 카풀 서비스 '티클'은 적극 장려하고 있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버가 한발 물러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를 허용할 경우 택시와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택시업자들이 반발할 우려도 있어 서울시가 굳이 허용해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감차·삼진아웃 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우버 블랙과 유사한 '예약 전용 택시' 기능을 갖춘 택시 앱을 만들어 이달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우버 측은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합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는 현재 290곳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가장 먼저 라이드쉐어링과 카풀링 모델인 우버풀(UberPool)을 전면 허용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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