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코리아, 개인 차량으로 영업 가능한 '우버엑스' 무료로 전환
'공유경제'냐 '위법행위'냐 두고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버가 승차공유 모델 '우버 엑스(uberX)' 모델을 무료로 전환한다. 서울시가 우버 영업 차량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우버의 이같은 조치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승객을 기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다. 세가지 모델 중 '우버 엑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운전기사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버택시'는 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우버 앱을 이용해 손님을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은 렌터카 차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요금은 택시보다 1.5~2배 가량 비싸다.
우버코리아 측은 서울시가 최근 도입한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우버 영업 차량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했고, 자체 콜택시 앱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북아시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알렌 펜 대표는 "승차 공유 모델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 구조가 정착되지 않았다"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술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뜻을 서울시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버는 최근 미국의 보스턴과 인도의 캘커타 등 여러 지역의 정부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라이드쉐어링과 우버의 카풀링 모델인 우버풀(UberPool)을 전면 허용했다.
우버 측은 "샌프란시스코와 북경 등 290개 이상 도시에서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버는 추후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 가능성을 포함, 한국 내 규제의 테두리안에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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