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의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합의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당내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공직자 부인은 돈을 받아선 안 되고,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지만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부인이 돈 받은 경우에 그걸 알고 신고를 안하면 형사처벌 받게 돼있다. 이혼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신고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게 현실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은 "그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부인이 돈 받은 걸 알고 고발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과잉규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는 공공부문 즉,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이 부정행위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간영역까지 넘어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민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며 "공무원이 현행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돌려보낸다면 국민은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해서 강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수용해도 거기에 덧붙여서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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