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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입찰담합기업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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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마비, 고용에도 악영향" 주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건설사 입찰담합 시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최대 2년 간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가 국책사업을 마비시키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경미한 사유라도 최저 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업체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 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입찰담합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주로 하고 있고 입찰참가제한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말했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전체 공공공사가 아니라 개별 발주기관 공공공사만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 "한 번의 입찰담합만으로도 최대 6가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받도록 해 과잉제재"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회사는 총 60곳.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중 51개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현재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경련은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하반기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댐, 철도는 수주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1곳, 지하철·교량·관람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은 교용유발계수가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산업이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 자체의 제도적 허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소한의 수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 낙찰제, 낙찰과 무관한 매몰비용인 설계비만 수천만원인 턴키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경쟁을 제한하는 1사1공구제 등의 제도들이 담합을 유발해 온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기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 기업들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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