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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돌며 자취女 알몸 몰카 찍은 30대 과외교사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시촌을 돌며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34·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우연히 접하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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