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시촌 돌며 자취女 알몸 몰카 찍은 30대 과외교사 '집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고시촌 돌며 자취女 알몸 몰카 찍은 30대 과외교사 '집유' 고시촌 여성 알몸 몰카 찍은 30대男
AD



고시촌 돌며 자취女 알몸 몰카 찍은 30대 과외교사 '집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시촌을 돌며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과외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34·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우연히 접하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