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 받은 이들 재심 가능·항소한 사법연수원 불륜남 무죄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들은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5466명으로 이 가운데 22명(0.4%)가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기소된 이들은 총 892명이었으며,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해 간통죄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재심을 하게 되면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재심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 보상까지 받게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명숙 여성변호사협회장은 "잘못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당시의 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통죄로 처벌을 받아 해임된 이들도 복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의 국민 감정으로는 합헌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으로 복직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간통죄가 위법판결이 났다고 재심 청구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정이 났을 때도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처럼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적용되게 된다. 이럴 경우 실형을 받은 남성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형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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