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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14일부터 정식변론…헌재, 수사기록 촉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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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 14일, 2차 변론 16일 오후 2시

尹탄핵 14일부터 정식변론…헌재, 수사기록 촉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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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부터 정식변론에 들어간다. 1차 변론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모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반대하는 증거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청구인(국회)이 입증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셈이 돼 반대한다. 재고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이의 신청을 통해 입장을 달라”고 답했다.


이날 심판정에선 정치적인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尹탄핵 14일부터 정식변론…헌재, 수사기록 촉탁 인정(종합)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탄핵 심판에서는 당사자가 충분히 주장할 시간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언론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라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며 “(대통령 측에서)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내란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입증될 것”이라며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발언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오늘은 준비절차라 허용했지만, 변론에 들어가면 미리 이야기하실 부분을 상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이야기하면 재판 진행이 산만해진다. 다음 변론에서는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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