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간통죄 선고]"사회 문란해 진다" vs "성(性)에 국가 개입 안될 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역사적 간통죄 위헌 판결…시민들 상반된 의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110여년간 이어져 오던 간통죄 위헌판정에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더 문란해 질 것 같다'는 우려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회 더 문란해진다" VS "성(性)은 개인의 사생활"=간통죄 위헌 선고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역 대합실. TV 앞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대체로 위헌 선고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시민 정진철(64)씨는 "흔히 국가가 개인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간통죄의 경우 한국 정서상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서구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고는 하나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판결"고 말했다. 반면 이상욱 영남대학교 교수는 "위헌 판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개인의 사생활은 법으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미정(34·여)씨는 "법이 있건 없건 간에 간통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지만, 법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는 모르겠다"며 "간통죄 폐지냐, 유지냐의 논쟁보다는 이를 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서도 찬반양론 분분=젊음의 거리 '홍대'에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졌다. 이날 홍대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이승호(25)씨는 "간통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일탈행위를 법으로 막아 둔 것"이라며 "간통법이 위헌 판정이 난 만큼 사회가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장인 최유경(36)씨는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 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며 "사실상 이혼할 지경 아니면 상대방을 벌 주려고 있는 법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이라는 개인적인 부분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이번 위헌판정은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르신의 메카 '탑골공원'서도 의견 분분=통념상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모인 탑골공원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탑골공원에서 만난 정병준(71)씨는 "도덕이 무너지고 예의가 떨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간통죄마저 폐지된다면 사회가 더 문란해 질 것 같다"며 "가정은 사회의 근본인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성룡(71)씨는 "간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사생활인데 이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이런 법이 있는 곳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성들도 의견 분분…"성범죄 증가 우려"vs"우리 사회도 성숙"=여성들의 의견도 각기 달랐다.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오모(60·여)씨는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여성이 살기 험한 세상이라 간통죄가 폐지되서는 안된다"며 "아직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성범죄가 적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 된다면 그 때 폐지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종로 3가역 인근에서 만난 최정숙(63·여)씨는 "가정은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사랑이 식으면 무너지게 된다"며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건 아주 폐쇄적인 생각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숙자(63·여)씨도 "예전 같았으면 여성의 권익도 있고 해서 폐지를 원치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부부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