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에 적용…내년엔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노동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실제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 6687원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 보다 1107원(20%) 높은 금액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이 된다.
시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2013년부터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개발했다. 올해 시급 6687원은 이 모델에 따라 시 평균가구원 수인 3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가계지출값의 50%에 최소주거비(36㎡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평균 사교육비 50%,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제 1단계 적용 대상은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로, 작년 9월 시가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시급 6582원 기준)을 통해 추정한 적용 규모는 266명이다.
이같은 다소 적은 인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시 비정규직 중 56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대상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현행법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기업을 '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문규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박원순 시장의 경제민주화 정책 시즌1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2 '서울형 생활임금제' 본격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동시에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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