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식모, 파출부 등으로 불려온 가사도우미(가사사용인)도 정식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인증 받은 서비스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하한선을 기존의 75%로 잡아 최소급여를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의 후속방안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인 소개 등 알음알음 방식으로 고용돼온 가사도우미를 정부 승인기관을 통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실직시에는 실업급여,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근무시에는 평균 소득의 최대 40%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가사도우미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임금(월 급여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연 72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받는다.
특히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기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현 임금의 75%를 하한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로부터 시간당 1만2000원의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는 9000원을 받게 된다. 대신 4대보험을 비롯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 규모는 15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용자는 정부가 승인한 발급기관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환급도 해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내년예산부터 반영해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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