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23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라면서 "그 동안 방송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서?산간?벽지 주민 및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층에게 묵묵히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의 서비스였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합산규제라는 상업적 틀로 규제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방송상품을 결정하고자 할 때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 나눠먹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욱이 위성방송 종사 가족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T스카이라이프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한다"면서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에는,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산간ㆍ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이다.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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