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오후 '김영란법' 공청회
전문가 6명중 5명 정무위안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통과를 공언했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하는 전문가 6명 중 5명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앞서 전문가 6인이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정무위안 고수를 주장한 사람은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유일했다. 나머지 5인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적용 대상확대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처벌조항과 내용 등 쟁점별로 논란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 국민의 3분의1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권력이 언론과 정적제거용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과 비(非)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계·금융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부정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끊임없는 수정제안으로 누더기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법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안은) 입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물 타기로 악용 가능하다"면서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수긍했으나 언론인들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부정청탁 행위 및 예외 조항 적시와 처벌 형량,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적용 제외사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열거돼 명확성 원칙을 충실하게 하려는 의도와 상반될 수 있다. 행위 유형을 열거하기보다 정부안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100만원 기준'과 관련,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99만원이면 과태료를 내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1만원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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