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열어…여야 지도부도 처리 놓고 고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설연휴 직후부터 정치권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가 김영란법 통과 시한으로 명시한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 주 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해 23일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를 불러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 차원에서 김영란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일표 법사위 간사(새누리당)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내용에 위헌 여부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직후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등을 막기 위한 게 법의 취지인데, 사립학교 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언론인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서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이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부정청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무위는 구체적인 유형을 법에 명시했지만 이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금까지 지적돼 온 갖가지 논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법사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공청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다는 취지를 살려 정무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찬성입장인 반면, 같은 당 김진태 의원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대상 범위를 줄이는 등 손봐야 한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김영란법 처리에 개입할 태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청회 직후 우리당 소속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당의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오는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과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법안 처리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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