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견본품이나 일정 용량 이하의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하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2차 포장에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샘플 제품이나 소량 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화장품의 구성성분·사용기한 등 필수사항 확인이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가능했다. 게다가 샘플 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의 경우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제제할 방침이 없어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 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윤덕 이원욱 전순옥 박홍근 전병헌 이찬열 홍영표 변재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