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해 백신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장 72개 가운데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농장은 21개 농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1개 농장은 백신을 접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정부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백신 미 접종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염축과 동거축 모두가 O형에 대해 100% 항체 형성률을 보인 농장은 15개, Asia1형에 대한 항체 형성율이 100%인 농장 2개에 달해, 백신 효능의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의 면역적 상관성이 낮으면 방어할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와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백신의 O형 백신(O1 Manisa)과 백신 상관성(매칭률)은 0.14로 일반적 기준치인 0.3보다도 낮다.
김 의원은 "현행 백신을 대체하거나 국내 바이러스와 매칭률이 높은 백신을 추가하는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됐어야 했다"며 "정부는 현행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다 최근에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백신 효능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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