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과세 관련 논의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앞서 '글로벌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내 ICT 산업 과세 체계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글세’는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겨난 용어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형평성'을 법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 중 자국 기업이 선방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몇개 국가밖에 없다"면서 "구글세 논의가 인터넷 기업 환경 전반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흐름과 단절된 규제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이미 글로벌 생태계여서 우리 생태계만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망한 후에 구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 규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글코리아도 인터넷 기업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구글의 의견도 듣고 왔다. 구글 측은 국내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국회는 국세청을 통해 구글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별도 의견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과세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시스템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복잡하니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세는 저작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관점에서는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들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조세회피의 관점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지만 법인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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